제목 | [보도자료]금투협, 부산에서 「금융관련 법규 및 세제」과정 개설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일 | 2013-08-27 | 조회수 | 864 |
첨부1 | 130827_(배포시부터) 금투협, 부산에서 금융관련 법규 및 세제과정 개설.hwp | ||
내용 | |||
한국금융투자협회(회장 박종수) 부산지회는 오는 9월 24일부터 금융투자 회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「금융관련 법규 및 세제」과정을 개설키로 하고 9월 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.
이번 과정은 금융관련 법률(자본시장법 등)과 세제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 관련 법규 및 세무지식을 습득하여 대 고객 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된다. 동 과정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자권유를 유도하여 투자자보호 및 법률리스크를 경감하고 세제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토록 구성되었다. 수강생들은 ‘금융법률’, ‘금융투자법규’, ‘세제일반’, ‘금융투자상품세제’ 등을 학습하게 되며, 세제 등에 관심있는 일반인도 수강이 가능하다. 기타 수강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(www.kifin.or.kr, 051-867-9746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|